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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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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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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31>
1.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 5학급이하인 학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각종학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을 둔다.
③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