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법

법률 제9402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09.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 및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③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52조(등록무효)제2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⑦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