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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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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 및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③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52조(등록무효)제2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⑥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