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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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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너지자원실)
① 에너지자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에너지자원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에너지자원실에 에너지자원정책과·에너지안전과·자원개발전략과·신재생에너지과·석유산업과·가스산업과·전력산업과·전력진흥과·석탄산업과·원전산업정책과·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환경과를 두되,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너지안전과장·자원개발전략과장·신재생에너지과장·석유산업과장·가스산업과장·전력산업과장·전력진흥과장·석탄산업과장·원전산업정책과장·원전수출진흥과장 및 원전환경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에너지자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협의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의 작성·분석 및 관리
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결산
5. 에너지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6. 에너지 부문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대북한 에너지협력에 관한 사항
8. 비상시 에너지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에 관한 국제협력정책의 수립
10.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운영
11. 에너지정책홍보 및 시민단체와의 에너지협력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및 이용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빈곤층의 기본적인 에너지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구입비용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빈곤 개선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7. 지역에너지계획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자원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에너지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의 안전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2. 가스·전기·송유관 등에 관한 재해대책의 수립·추진
3.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4.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5. 송유관 및 전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6. 가스안전기기·전기안전기기 등 에너지 안전 관련 기술·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지하 매설 가스배관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신·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점검·평가
10.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분야 지도·감독
11. 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 예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 협력
13. 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⑤ 자원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에너지 및 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을 위한 협의
3.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 수립 및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지원
4.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5.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프로그램 운영
6.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구축
7.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확충 방안의 수립·추진
8.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수립·추진
10.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11.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관련 조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3.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 생산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그 유통에 관한 체계 구축·지원
15. 해외 및 해양 광물자원(석유·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6.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7. 광물자원 개발사업의 관리 및 개발자금의 운영
18. 해외 광물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19. 해외 주요 석유·가스 개발사업의 진출지원에 관한 사항
20.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21.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2. 광산보안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3.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4. 광산(석유·가스 광산을 포함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25.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6. 석재·골재자원의 조사와 합리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27.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28.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조직, 투자제도 등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9.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석유·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사항
31.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32. 가스하이드레이트·오일샌드 등 차세대 에너지원의 탐사·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33. 그 밖에 에너지 및 국내 광물자원의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총괄·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3. 부문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신·재생에너지센터와의 업무협조
6.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자금·보급자금 및 융자자금의 운용
7.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에 관한 사항
8.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0.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및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12.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에 관한 사항
1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
14.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15.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16.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17.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개발과 폐기물이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운영
19.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추진
20. 해상풍력 개발 및 보급 활성화
2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사항
⑦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 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관리·운영
5. 석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7. 석유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용
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석유공사·대한송유관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업무협조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17. 석유의 정제·수송·저장시설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19. 그 밖에 에너지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
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집단공급·판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4. 가스산업 관련 기술도입,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협조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⑨ 전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정책의 총괄·조정
2.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3. 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추진
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운용
5. 「전기사업법」등 전기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7. 전원입지정책의 수립·추진·홍보와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8. 수력·화력발전소와 송전·변전·배전시설의 건설·운영의 지원
9. 농어촌 전기사업 및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0.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1. 전기공사업의 육성·지원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12. 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남북 간 및 국가 간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
14.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15. 전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16. 전력신기술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8. 전력산업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9. 전력계통의 운영,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에 관한 사항
20.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중화 및 광역정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1. 발전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2. 전력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전력산업 관련 사항
⑩ 전력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시장의 구조설계를 포함한다) 및 전력시장 개방과 경쟁촉진에 관한 사항
2.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자회사의 민영화·지분매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국 전력거래소와의 업무 협조
4.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검토
5. 전력시장 운영에 있어서의 전기사업자의 요금 정산·결제, 전력파생상품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 우선구매제도,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구역전기사업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전기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11. 전기 요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의 보호, 부담금 축소 및 전기요금·품질 선택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13.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기공급의무의 이행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4.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15. 전력량계 설치기준 및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 계량기를 포함한다) 보급에 관한 사항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7. 지능형전력망 실증사업 및 보급사업의 추진
18.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
20.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시행 및 표준약관에 관한 사항
21.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22. 전력기술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등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⑪ 석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추진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지화 및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제도 연구·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2.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⑫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전산업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원전 관련 시설의 입지·건설·운영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원전연료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5.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전산업 관련 다자간 국제협력
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8.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화 및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9.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10. 원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1. 원전산업 지역육성기반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원전 기자재 및 정비·보수산업 육성시책의 수립·시행
13. 그 밖에 원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제반 사항
⑬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원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한 협력사업의 발굴 및 이행 지원
3. 원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한 지원조직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원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과 관련한 양자 간 국제협력
6. 원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홍보 대책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원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⑭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조사·개선
3.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지원
4.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변경
5.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설립·지정 및 관리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관리·운용
7. 원자력발전소 철거비용의 산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수송·인도·인수 및 비용산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시행
1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1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13. 원자력발전소 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15.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사후관리의 지원
16.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17.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력
18.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