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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62.7.24 법률 제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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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운전면허)
①자동거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는 보통제1종면허, 보통제2종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가운전면허로 구분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운전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거등의 종류는 각령으로 한다.
④가운전면허는 외국의 행정청에서 받은 운전면허를 가진 자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