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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62.7.24 법률 제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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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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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거마 또는 궤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하였을 때에는 당해 거의 운전자 기타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거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당해 거의 운전자등은 경찰관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경찰지서, 경찰관파출소, 경찰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찰관에게 지체없이 사고발생의 장소, 사상자삭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기타 조치장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기타 교통의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고를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현장에 있어서 교통사고거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의 구호 기타 교통안전상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긴급자동거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제거 및 우변물자동거로서 긴급을 요할 때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승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