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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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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안전운전관리자)
①자동차(사업용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46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의 사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댓수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관한 업무(자동차정비업무를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운전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운전관이자가 해임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전관이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안전운전관이자가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 그 안전운전관이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자동차의 사용자는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안전운전관이자를 해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안전운전관이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