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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62.7.24 법률 제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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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호기등의 설치, 관리)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등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