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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62.7.24 법률 제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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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앞지르기 방법)
①제거가 다른 제거를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앞거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거가 궤도거를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궤도거의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제거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거와 궤도거의 전방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고 앞거와 궤도거의 속도 및 진로 또는 도로의 장황에 응하여 경음기를 울리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써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