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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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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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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거사이의 거리확보)
①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