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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450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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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허가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2000.1.12, 2002.8.26, 2003.9.29, 2005.1.27]
1.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3.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제4조 내지 제6조·제8조 또는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시행일 2005.7.28]]
3의2.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한는 때
3의3. 제4조 내지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시행일 2005.7.28]]
4. 국민보건위생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에 해당되는 때
5.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6. 삭제 [2000.1.12]
7. 삭제 [1995.12.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1.12.14, 2000.1.12, 2005.1.27]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제4조 내지 제6조·제8조 또는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시행일 2005.7.28]]
2의2.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3. 제4조 내지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시행일 2005.7.28]]
③삭제 [1995.12.29]
④삭제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