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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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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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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66·4·30, 81·4·20]
1.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타법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때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72·12·26]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전의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81·4·20]
④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전의 당해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