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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68.12.23 법률 제2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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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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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1.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직무상의 의무에 위반을 한 때
3.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