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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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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8·12·6, 81·4·20, 94·12·22, 97·12·13, 2002.12.18, 2007.4.27] [[시행일 2008.1.1]]
1.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시행일 2003.01.01.]]
3.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제6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5.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6.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7.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여자공무원의 경우는 3년 이내)이내로 한다. [[시행일 2008.1.1]]
8. 제6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1.27 법률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일 2006.1.28]]
[전문개정 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