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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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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실비보상등)
①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