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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정 1963.11.1 법률 제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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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실비보상)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