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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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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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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규임용방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최고순위자로부터 3배수이내의 범위안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무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72·12·16, 91·5·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그 순위에 따라 매직에 3배수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은 때에는 요청한 인원을 선택하여 임용하고, 그 결과를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추천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66·4·30, 78·12·6]
⑤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성적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때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