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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66.4.30 법률 제1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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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승진후보자명부)
①임용권자는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가 3급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그 합격자를 3급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③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