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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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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시보임용)
①5급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78·12·6, 81·4·20]
②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78·12·6, 81·4·20]
③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60조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개정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