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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1396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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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시보임용)
① 5급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60조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