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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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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무총리비서실)
①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