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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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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각 소관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