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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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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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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17.10.24] [[시행일 2018.4.25]]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②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