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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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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년금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국민년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년금보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5·1·5>
②사업장가입자의 년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개정 1998·12·31>
③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년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개정 1995·1·5>
④삭제 <1998·12·31>
⑤삭제 <1998·12·31>
⑥삭제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