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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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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급여 지급)
①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②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