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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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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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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①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대여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와 운영
3.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⑥ 제2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1.28] [[시행일 2015.7.29]]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