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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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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급여의 지급)
①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한다.
②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