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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6916호 전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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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②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거나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