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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0.12.18 법률 제3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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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뢰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뢰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 수뢰액이 2,000만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2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뢰물을 공여 또는 약속한 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 수뢰액이 1,000만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1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