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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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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뢰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뢰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1.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삭제<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