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5.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에너지신산업정책단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둔다. [개정 2013.7.15, 2014.7.7, 2015.7.13]
②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7.15, 2015.7.13]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7.15, 2014.7.7, 2015.7.13]
1. 에너지신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3.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4.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5.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6.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추진
7.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조정·집행
8.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및 부속계획의 수립·시행
9. 에너지 절약분야 교육·홍보·국제협력 총괄
10.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11.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 기술개발
12.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3. 산업체 및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관리
14.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15.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의 운영 및 관리·감독
16.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17.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18.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19.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20. 에너지, 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련 기준의 개발
21.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22.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수요관리시책의 수립·시행
23.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24.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제도의 운영
25.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26.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27.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28.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시행
29.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30. 지역에너지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 운영
31.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⑤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7.15, 2015.7.13]
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5, 2015.7.1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6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7.7, 2015.7.13]
[본조제목개정 201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