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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27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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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학자금의 지급등)
①국가보훈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