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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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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박검사증서등의 교부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 항행구역, 최대탑재인원, 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정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97·12·1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임시항행검사증을 교부한다. [개정 91·3·8, 97·12·1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조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에 합격한 물건에 대하여는 예비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외에 그 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7]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였거나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선박이나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확인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를 각각 교부하고, 이 경우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그 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97·12·17]
⑤선급법인이 동 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한 선박에 대하여 정한 제한기압과 만재흘수선의 위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86·12·31, 97·12·17]
[전문개정 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