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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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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의한 검사·확인·검정·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대행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1.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4.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5.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신청하는 자
6.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 [[시행일 99·10·16]]
7.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신청하는 자
8.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9.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10.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하여 이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
1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에 의하여 검사등을 신청하는 자
12.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검사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대행검사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국통제를 받아 그 결함이 지적된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