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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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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중 수급인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