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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리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요구)
건설업자에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때에는 그 리해관계인은 내무부장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업자에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때에는 그 리해관계인은 내무부장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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