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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3.23 대통령령 제14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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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①높이 3미터를 넘는 계단은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너비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 계단의 경사도 기타 계단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계단·망루용계단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