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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3.23 대통령령 제14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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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등에 관한 업무
4.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기타 시장등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