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6.28 법률 제476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의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