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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법률제7226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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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8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