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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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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지역 지정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5·12·31>
③공원·유원지의 경역 또는 그 예정지내에 있어서는 공원 또는 유원지의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