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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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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지안의 조경)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