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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76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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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2.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제48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과태료
7. 「지하수법」 제39조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지하수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하수의 기초조사
2.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관리
4.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5.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작업
6.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1항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1항제5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용도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