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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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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삭제 [2013.5.22] [[시행일 2013.11.23]]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3.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