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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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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은 그가 인정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전문개정 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