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계산서등의 제출)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증거서류·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