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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계산서등의 제출)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증거서류·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증거서류·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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