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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9246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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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시행일 202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