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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2422호(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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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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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5.31, 2010.5.28, 2012.5.25, 2013.8.13] [[시행일 2014.2.14]]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9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6호·제7호의2 또는 제7호의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2.5.25] [[시행일 2012.5.30]]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5·31, 2012.5.25] [[시행일 2012.5.30]]
④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시행일 2012.5.30]]
⑤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12.5.25] [[시행일 20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