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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2422호(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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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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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시행일 2012.5.30]]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次回國會)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8]